직장인 10명 중 7명 “‘공짜 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금지해야”…연내 입법 될까
2021년 8월10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부에 포괄임금제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고도 실제 일한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원인으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7%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44.9%, 초과근로가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에게 초과수당 지급 방식을 물은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20.2%, ‘한도액 설정’이 19.9%로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38.8%였지만, 이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10명 중 7명(71.7%)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매번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월급에 묶어서 주는 방식으로, ‘공짜 노동’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으나, 현장에선 계속 오남용 사례가 나오는 데다 지침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연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둘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공짜 노동’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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