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나온 자유언론실천선언, 이제 실질적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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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 독재에 맞서 언론 자유를 외쳤다가 대거 해직당한 기자들이 특별법 제정 등 국가폭력 피해 구제를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해직 기자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오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52주년을 앞두고 22일 성명을 통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대량 해직 사건은 사기업에 의한 해고라는 외피를 띠었지만 본질은 유신정권의 광고 탄압과 겁박으로 인한 결과였다. 말 그대로 국가폭력 피해자인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대로 피해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57명(유족 포함)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2명은 과거 언론인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1975∼78년)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 ‘확정 30일 이내 판결’이어서 유신정권 하의 판결까지 심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있었다. 해직 기자 쪽은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결함이 있었고 당시 사법부에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웠다며 심리 범위를 넓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각하(요건에 맞지 않아 심리하지 않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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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 헌법재판소 판단대로라면 재판소원법 도입 이전의 기본권 침해 판결은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각하로 동아·조선 기자 대량 해직 사건을 사법적으로 해결할 길은 사실상 닫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 사법의 문이 닫혔다면 입법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유신정권에 해직당한 언론인 피해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전의 판결 청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등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또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한 10월2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13개 언론단체 청원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 언론단체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진척이 없다. 정부가 10월2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많은 언론인들을 기억하고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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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실천선언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에 등장하며 다시 회자됐다.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와 육영수 여사 피살과 연결 짓는 건 지나치다는 평가가 엇갈렸 다. 재단은 그러한 논쟁만큼이나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의 실제 삶과 운동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영화를 보면서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자유언론의 ‘실천’에 나선 언론인들의 불굴의 투쟁과 대량 해직, 이후 평생에 걸친 민주화 운동과 대안 언론 운동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은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을 시작으로 전국 35개 언론사 기자들이 유신정권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의한 사건이다. 이 일로 독재를 비판한 기자들이 대거 해직됐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언론인 탄압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80대가 될 때까지 피해 회복은 요원했다. 동아투위 위원 113명 중 46명이 작고했으며, 생존자 중 최고령자는 90살이다. (▶관련기사 “단 1시간만 다시 기자로 살아봤으면…언론탄압 편든 해직 판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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