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르고 차량 파손하고 '묻지마' 폭행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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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가게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부산 영도구 자신이 살던 집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여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43분께에는 영도구 한 노상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 조각으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7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영도구 한 매장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업주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과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근거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방화로 이웃에 불이 번졌다면 대규모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파손과 폭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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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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