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5.2t 탈취·승선 선불금 사기…올해 어민 생계·재산 피해 범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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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박 불법 증·개축과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어민의 생계·재산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19.1%, 6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492건과 민생침해사범 768건을 적발하고 모두 1489명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건수가 492건(5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13건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불법 증개축 사례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무면허 무등록 운항이 104건, 검사 미수검이 79건, 과적과승이 69건, 항만구역 내 어로행위가 44건 등이다. 특히 지난 3월 전남 목포에서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근해 통발어선(40t급)의 선미부를 임의 증축한 사례가 적발됐고, 같은달 부산 사하구에서는 연안자망 어선(5t급)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340%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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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범죄는 768건(947명) 단속으로, 지난해 291건보다 63.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재산범죄 범행이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사범도 340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사범 적발 건수는 65건이며 강·폭력범죄도 5건 적발됐다. 지난 4월에는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전남 장흥 어촌계의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군산에서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선불금을 주면 소개해준 어선에 승선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에 맞춰 수사부서와 현장 부서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진행됐다. 해경은 어민 등 해양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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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양안전과 미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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