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성범죄 확정되면 신속 정보 공유…정부, 취업제한 상시 점검 나선다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김정근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법원·경찰청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시스템을 연동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정기점검 사이에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법원·경찰청의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정보가 즉각 공유돼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내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합동점검과 수시점검도 확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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