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지원 대출’인 척 50억 불법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준다며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약 50억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채무자 3481명에게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원을 뜯어낸 업체 대표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중 4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일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해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신용자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 필요 고객 정보를 추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대출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 정책 기관이나 대출 중개업체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법률 사건을 알선하기도 했다.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 등을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수료 입금 정황 및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관악서 관계자는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안내받아야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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