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어치 과자’ 먹다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무죄’…“지능 5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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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과자 2500원어치를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7)씨에게 지난달 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상가 무인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초콜릿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등 2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 김씨는 아버지 권유로 발작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달리기 등을 해왔는데, 보호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편의점에는 ‘도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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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지난해 7월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김 판사는 “제품 박스를 찢고 가져온 물건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등은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다”며 “임상심리 검사 중 발달검사에서 5살10개월의 지능 수준,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 4살10개월 수준의 발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파는 물건을 가져오거나 취식하면 안 된다’는 사회 규범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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