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1회’ 제한…초광역특구법, 환경 검증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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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조사가 부실해도 원칙적으로 한차례만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영향 조사 횟수도 연 2회 이하로 제한했다. 지역 발전과 기업 투자를 앞세워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에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혁·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특구 내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대기와 수질, 토양, 동식물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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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안의 제23조는 특구 관련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0일, 환경영향평가는 4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일로 정했다. 해당 기간 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평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 협의 기간은 현행법과 같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하는 협의 기간 연장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평가서 보완 요구 횟수도 줄었다. 같은 조 4항은 동일한 보완사항에 중대한 미비가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을 최대 두 차례 허용하고 있다. 또 기존엔 사업·평가항목 특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환경영향 조사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승인받으면 44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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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법안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환경적 견제장치까지 개발의 걸림돌로 취급하고, 개발 편의를 위해 환경규제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번식기·우기·갈수기 등 주요 시기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평가의 기초가 되는 현장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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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안에는 동물에서 채취한 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식품 생산·제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조항은 세포 채취를 목적으로 도살한 소의 축산물 등급판정을 면제하고, 동물보호법이 학대로 금지해 온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를 허용했다. 대신 세포 채취를 동물실험으로 간주해, 실험동물 수·고통을 최소화하는 동물실험 원칙을 지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서도, 법 조항의 구체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장은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세포 채취가 반복될 때 고통을 줄이는 조건이 없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채취 횟수 같은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았단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세포배양식품은 축산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미래 식품’이란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산업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육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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