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사이 커피에 몰래 마약…내기 골프로 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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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유도해 내기 골프에서 지게 만드는 수법으로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와 사기 혐의로 60대 ㄱ씨를 구속 송치하고, 70대 ㄴ씨와 60대 ㄷ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등은 내기 골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승리 대가를 명분으로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지난 7월 피해자와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쳤다.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보면, 이들은 골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탔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이 커피를 건네고, ㄴ씨는 약물을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만들고, ㄷ씨는 망을 보는 등 역할 분담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약물 탓에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탓에 내기골프에서 진 피해자는, 그 대가로 750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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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상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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