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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오유경 식약처장, ‘신약 로비 의혹’에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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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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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가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식약처장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으로) 검찰이 식약처를 여섯 차례 압수수색 했고 처장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요청을 받고 바이오 벤처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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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식약처장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당시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0일이었고 이 건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보윤·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이 14개 항목과 세부 보완 요구를 받고도 추가 보완 없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제넨셀이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자료를 낸 지 8일 만에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 오 식약처장은 “보완 항목은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보완 항목의 개수와 난도 또는 소요 시간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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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식약처장은 제넨셀 치료제가 임상 2·3상에 들어가기 전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 2상과 3상은 환자에게 하는 시험이지만 그전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이 있다”며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료가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햄스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햄스터가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된 아픈 햄스터였다”며 “병든 동물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상반응이 일어나면 동물이 병으로 죽은 것인지 약물 때문에 죽은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통상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료를 삭제한 부분은 제넨셀 창업자가 잘못한 것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었던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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