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 사업 존재는 모순” vs “폐지 아닌 보완해야”···조례 놓고 갑론을박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규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원이 지원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며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2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윤규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1회 700만원의 주거이전비, 월 최대 30만원의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매매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지원 대상자의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처럼 존재 자체가 모순인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단순히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시민연대는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은 10여년간 실효성을 거두며 성과를 낸 정책을 작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예 폐지하려는 태도로, 세계 인권 정신과 대한민국의 성매매 집단지 폐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아산 장미마을에서 자활지원을 받은 인원은 총 12명이다. 누적 지원금은 약 2억700만원이다.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여성단체와 연계한 월별 상담과 고충 청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매매 업종 복귀나 거짓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산시 담당 부서의 설명을 근거로 그동안 성매매 업종에 복귀한 지원 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이 의원에게 폐지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아산시에는 성매매 집단지의 완전한 폐쇄와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아산시의회에는 소외계층과 약자 보호의 책임을 다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는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을 당론으로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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