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외국인 마케팅 제휴 제한은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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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한 쿠팡의 이용자 정책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며 쿠팡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이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은 누리집, 블로그, 에스엔에스 등 채널을 소유한 사람이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링크를 자신의 채널에 게재한 뒤, 해당 채널을 방문한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주문이 발생한 경우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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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2월 쿠팡이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외국인 가입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인권위에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라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및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가입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향후 회원 인증 및 관리 정책 개선 등을 완료한 뒤 외국인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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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확인, 부정 이용 방지 등의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개별 심사 절차 없이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애초 시스템을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쿠팡 설명에 대해서도 “내부 시스템 및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쿠팡 대표이사에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입 신청자의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쿠팡이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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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권위 결정에 대해 “현재 인권위 권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조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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