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수 해임 징계에 대법 “사립대 징계위에 변호사 동석 막았다면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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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하고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립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학원생을 세차례에 걸쳐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대학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대학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고,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2년 3월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
앞서 A씨는 그해 2월 열린 교원 징계위 심의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씨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A씨에게 변호사를 근처 대기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테니, 필요하면 상의한 뒤 진술하라고 알렸다. A씨는 변호사 동석 없이 혼자 징계위에 들어갔고, 실제 심의 도중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는 않았다.
A씨는 대학 측 해임 통보 뒤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냈다. 2022년 8월 소청심사를 기각당하자,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철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그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보장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사립학교법 65조 1항 ‘교원 징계위는 징계의 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 방어권이 보장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 징계위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선임된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학교법인)가 이를 거부했다면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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