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현직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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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당시 실제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김 전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는 불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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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김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내란 방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 등 20여명에게 108만원 상당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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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공무직 공무원 등 관계자 2명이 송치됐지만, 경찰은 김 전 지사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지역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고, 김 전 지사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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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대리운전비 제공 논란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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