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북한 배후설’ 고증 필요하다는 안창호…4·3단체 “극우 유튜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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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사들이 주장하는 ‘제주4·3 김일성 지령설’을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4·3단체들이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극우 유튜버’ 수준의 참담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북한군 또는 김일성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질문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역사적인 고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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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이 “4·3이 북한 공산당이 관여한 공산 폭동이냐”고 다시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그런 부분은 조사한 바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다.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2003년 국내 최초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정부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한 국가폭력의 역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1948~1954년 희생된 제주 도민은 2만5천~3만명으로 추정되고, 상당수는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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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는 “안 위원장 발언은 4⋅3 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처사로, 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의 뜻을 표한다”며 “4⋅3 지령설을 발언했다가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수준을 이어가는 극우세력 인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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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 위원장에게 “즉각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행을 중단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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