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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경찰·중수청 ‘핑퐁’ 선그은 국가수사본부장 “인지 통보한다고 수사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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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 인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다”며 “중수청이 이첩요구를 해서 사건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려고 미뤄놓고 하면 핑퐁 문제가 있겠지만, 통보 후에도 계속 수사를 한다”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그때까지 수사한 것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하던 대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경찰은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이첩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 책임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며 “사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건 핑퐁, 초동수사 지연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고, 중수청이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달 초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1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고, 경찰이 계속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일각에서 수사 기관 간 사건 핑퐁 우려가 제기됐다.

홍 본부장은 경찰과 중수청에 모두 고발된 한동훈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고, (중수청에서 이첩 요구를 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중단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존심도 있다”며 “경찰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어설프게 해서 넘겨주면 망신이다. 이첩요구가 들어오기 전까진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지난 20일 기준 2002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이며, 마약 관련 범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 형소법 시행 후 경찰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요구는 지난 26일 기준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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