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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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이듬해인 2024년 3월 호주로 출국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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