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동굴 일주일간 ‘사업 정지’ 처분···11~17일
지난 1일 찾은 충북 충주시 목벌동 활옥동굴 내부가 한산하다. 이삭 기자
충북 충주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활옥동굴에 대해 일주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활옥동굴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충주시는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보완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활옥동굴은 일제시대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 대형 광산이다.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 갱도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카약 운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 당국과 소송전을 벌이면서 불법 운영 논란이 빚어졌다.
충주시는 올해 초 영우자원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 안 기념품 판매 등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허가 요건인 영농체험 시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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