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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로펌을만나다] 이동훈 바른 대표 "복잡해진 기업 리스크, 선제적 식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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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평소에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비로소 제대로 구축한 곳과 형식적으로 만들어둔 곳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난 이동훈(58·사법연수원 23기) 대표는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로 '안전벨트'에 비유된다.

평소에는 그 필요성을 체감할 수 없지만 규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순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서다.

이 대표는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사노무 리스크, ESG·공급망 규제, 개정 상법과 주주행동주의 리스크처럼 개별 법령 위반 여부만 점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 늘어난 데다, 감독 방식도 사후적·일회적 규제에서 상시적인 체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고도 형사·행정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도만 만들어져 있을 뿐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은 컴플라이언스 규정과 매뉴얼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는다"며 "그 규정이 실제로 교육됐는지, 위반 징후가 보고됐는지, 경영진이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본다"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되는 범위도 넓어졌다.

신사업 추진과 투자, 인수·합병(M&A), 공급망 관리, 인사·노무, 공시 등 사업 전 과정이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내부통제 미비가 단순한 관리상 흠결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의 민·형사책임과 행정제재, 평판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컴플라이언스는 법무팀만의 업무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현업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핵심 경영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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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선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보완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면서 최초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정리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됐다"며 "압수수색, 임직원 조사, 자료 제출, 내부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조기에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 식의 사후 대응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관별 절차에 맞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기업으로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제재와 민사소송, 평판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펌의 대응 방식도 세분화·전문화돼야 한다고 봤다.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 제기 단계, 공판 단계를 각각 다른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가진 국면으로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병존하면서 사건 유형별로 수사 역량과 절차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기업과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사건은 회계와 자본시장, 공정거래, 산업안전, 조세, 개인정보 등 전문 영역이 얽혀 있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지연되거나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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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선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동훈 대표는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증거의 의미를 해석해 실체와 절차, 법리에 모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여전히 변호사의 경험과 직업 윤리적 책임에 의존한다"며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와 조직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은 법률AI활용 태스크포스(TF)팀 검토를 거쳐 프라이빗 폐쇄형 리걸AI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AI를 리서치와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번역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AI 활용과 맞물린 신입·저연차 변호사 채용 축소 흐름에 대해서는 인력 육성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저연차 변호사가 대량의 자료 조사와 문서 작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AI가 처리한 결과물을 검증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해 고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을 제시하는 역량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업무를 많이 맡기며 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건의 쟁점 분석과 고객 대응, 전략 수립 과정에 초기부터 투입하는 쪽으로 교육·훈련 체계가 바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AI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AI 결과물의 오류를 가려내 법률가의 책임 있는 판단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된 종합 로펌으로, 송무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자문과 금융,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기업승계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최근에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해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에너지 인프라 분야 자문을 전담하고 있으며, 기업전략연구소를 통해 ESG 법정공시 대응 보고서를 내는 등 법률 검토에 회계·정책·내부통제 관점을 결합한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bright@yna.co.kr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6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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