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멍 든채 숨지자 홈캠 영상 지운 친부···살인 혐의 체포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병원에 동행한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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