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연수 지원 받아놓고 ‘먹튀’?···의무복무 안 채운 법관 ‘5년간 10명’ 1년 이내에 퇴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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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법관이 최근 5년 동안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이후 1년도 채 안돼 법원을 떠난 사례도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비 해외연수 법관 가운데 10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비 해외연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계속 복무해야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202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외연수를 받았다. 그는 체재비 등 여비와 학비로 64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A판사는 연수를 마치고 7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B판사도 202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2600여만원을 지원받으나 8개월 만에 법원을 떠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 C판사도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700여만원을 지원받아 미국에서 연수했으나, 몇 개월 되지 않아 퇴직했다.
법관 해외연수에는 해마다 약 30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간다. 2021년 65명에게 29억4665만원, 2022년 68명에게 32억337만원, 2023년 64명에게 29억4663만원, 2024년 69명에게 31억3166만원, 지난해 72명에게 32억8870만원이 집행됐다. 5년간 총 338명, 155억1703만원이다. 지원 범위도 학비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이 포함되고, 연수 종류 등에 따라 생활 준비금과 귀국 이전비, 가족 항공료도 지급할 수 있다.
해외연수는 국가가 비용 등을 제공해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재판과 사법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인력양성 제도이다. 법원행정처는 “연수 성과는 각종 사법 현안 대응과 사법정책 수립,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법원 내규에 해외 연수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무복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연수에 들어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10명에 대해서도 경비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비용을 돌려받았다고 해외연수의 인력양성 목적까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재판 업무에서 빠져 해외에서 전문성을 쌓도록 한 법관이 복귀 수개월 만에 퇴직하면 연수 성과를 법원에서 활용할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의무복무 기간 이상 재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법관의 해외연수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영교 의원은 “법관 해외연수는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수 기간 동안 다른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분담하고 한정된 연수 기회를 사용하는 제도”라며 “연수 성과가 실제 재판과 법원 업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성과 활용까지 사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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