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인적 분할’ 막을까…국민연금·소액주주 설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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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회사의 인적분할 계획을 막기 위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을 통해 반대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2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요 주주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설득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3대 주주다. 지분율은 5.40%로 김범수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지분율 13.27%),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10.44%)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노조가 국민연금 설득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인적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출석 의결권 기준 3분의 1을 넘는 반대표를 확보하면 안건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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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회장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와 우호 지분을 고려하더라도 인적분할 안건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카카오는 소위 ‘개미투자자’가 많은 국민주에 가깝다”며 “소수 기관투자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다수의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지분이 24% 정도 되고 (대주주 가족 및 임원 등) 우호적인 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과반이 되진 않는다”며 “출석 주주 가운데 3분의 1의 반대표가 있으면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민연금 설득을 시작으로 사내 구성원은 물론 소액주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 인적분할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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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카오는 지난 21일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를 거느린 존속법인 카카오X와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광고·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로 회사를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의 합병·분사 과정에서 반복된 경영 실패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인적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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