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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5, 2026

3분기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홈플러스·호우 피해 사업자에는 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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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2일 서울 홈플러스 강동점에서 한 직원이 카트를 정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8월12일 서울 홈플러스 강동점에서 한 직원이 카트를 정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7000곳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12월28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5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23만곳에는 개별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국세청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국세청 제공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11월2일까지 내면 된다. 소규모 법인은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다만 3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예정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예정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이달 말로 일괄 연장했다. 이달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다.

호우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세정지원을 한다.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 3만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000명의 예정신고분·예정 고지분 납부기한을 12월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오는 26일까지 신고는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오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도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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