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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3대 특검 사건 공소기각 9건…‘먼지털기 수사’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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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중에 앞서 출범한 다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잇따라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9건이 전부 또는 일부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소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본류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기각 판결 9건 가운데 6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3건은 내란 특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 혐의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의 일부 횡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모두 특검이 본류 의혹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이지만, 재판 단계에서 본류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과거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사건에서 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사건도 본류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실씨의 정책·인사 개입 등 법에 열거된 의혹과 해당 수사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법원 판단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다.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진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한 국토부 서기관의 별도 뇌물은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관련성이 달라 공소기각됐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비슷했다. 같은 피고인의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도 김 여사가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별도 형사사건 무마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 당시 공범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 종류·시기·장소·동기·수단, 증거와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서는 해당 의혹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누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가 별개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가 인사 개입 사건에도 쓰였다며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공범관계나 상호 접촉이 없으며 범행 시기도 약 13개월 떨어져 있다고 봤다. 법원은 특검이 지난해 11월 안보실 관계자들이 무인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계속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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