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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6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 끝난 기간제 노동자 일률적 ‘최하 평가’…권익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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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성과등급을 부여해 온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소속으로 약 11개월간 경비 업무를 한 기간제 노동자 ㄱ씨는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뒤, 재단으로부터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실제 근무 성과 평가 없이 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최하등급을 매기는 것은 계약직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평가군에 포함할 경우 재직자에게 상위 등급이 몰리는 등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퇴직자에 대한 형식적 평가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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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는 재단의 이런 성과평가 기준이 형평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사고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신규 입사자나 육아휴직자 등 다른 특별인원에게는 ‘직급 평균점수’나 근무기간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퇴직자만 확정적으로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처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발적 퇴직자와 달리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성과평가 없이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성과 목표 달성 유인을 없애는 평가제도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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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성과평가는 다음 목표를 세우는 데 활용할 뿐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업무 성과에 맞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만료 퇴직자에게도 형평성과 비례성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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