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보완요구 사건’ 전담부서 이달 만든다…전국 14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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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이달 신설한다. 경찰 내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함께 출범한다.
경찰청은 9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이 이끄는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가 신설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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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청에 배치될 수사협력계 인력 144명은 각종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권역·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둬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고, 수사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한다. 또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배치된 외근 협력관이 검사와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완수사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장이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에 대해 보고받아 수사지휘를 하고, 시도청의 청장이나 수사부장이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관내 검사 요구사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검사 요구 사건의 누락·불이행 사례가 없도록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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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신설이 예고됐던 국가수사본부 산하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신설된다. 수사대는 전국 권역별로 활동하며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전담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법률전문가가 경찰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입건·관리 미제 등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방지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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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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