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헌법불합치 7년 만에 도입…첫 2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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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임신중지약이 임신 9주 이하에게 허용된다.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먹는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 체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미프지미소정’은 일명 ‘미프진’으로 알려진 가장 대중적인 임신중지약이다.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자궁의 수축과 자궁 경부의 이완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4정으로 구성된다. 미페프리스톤 투여 1∼2일 후 미소프로스톨을 순차적으로 투약하며, 둘을 함께 복용할 경우 임신중지 성공률이 약 95% 정도로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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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은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정부는 임신중지약 도입 처음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직접 조제·처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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