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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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58회에 걸쳐 총 2억7천여만원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4차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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