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논의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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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가 첫 차관급 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이르면 이달 중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조항 도입 여부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1차 운영협의체를 열어 논의 의제와 순서를 결정했다. 논의는 △기본 목표, 정주 지원 및 인력 양성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조항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협의체에서 각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 뒤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여섯차례 열린 실무협의체에서는 노사 양쪽이 초광역특구법 관련 각자의 입장과 정책 제안을 발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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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이견은 여전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포함된 특례 조항은 결국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등 노동자를 위한 조항은 현재 발의된 두 법안(박상혁안, 최기상안) 어디에도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또 이날 운영협의체에서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등)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논의가 마냥 지연돼선 안 된다”며 “의제별 논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내 타결 등 따로 목표를 정해둔 건 아니다”라면서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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