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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사설] 법무부, 강제송환 외국인 가혹행위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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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 미등록 체류 상태였던 외국인 ㄱ씨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카메라 없죠?”라며 주변을 확인한 뒤 ㄱ씨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법무부 제공
지난달 27 미등록 체류 상태였던 외국인 ㄱ씨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카메라 없죠?”라며 주변을 확인한 뒤 ㄱ씨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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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들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또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곤 하나, 법이 정한 ‘선’을 넘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한겨레가 지난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보면, 인도 국적 ㄱ씨는 지난 8월27일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 내내 화성외국인보호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항·비행기 안 폭언·폭행 이외에 추가적인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이다.

두 영상을 종합하면, ㄱ씨는 출국 당일 강제퇴거 사실을 통보받은 뒤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송환 절차를 물었지만, 직원들은 “이유는 필요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후 ㄱ씨는 “스스로 가겠다”며 저항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수갑을 채우고 덕트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고 스키마스크로 코까지 덮은 채 ㄱ씨를 비행기에 태웠다. 직원들이 “비행기 안에서는 때려도 괜찮다”고 협박하거나, ㄱ씨의 목을 조르고 짓누른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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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무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은 보호해야 마땅하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살·자해행위를 하려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때, 도주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방해할 때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장비도 수갑과 포승, 호흡을 방해하지 않는 머리보호장비로 엄격히 제한한다. 순순히 지시에 따른 ㄱ씨에게 강제력을 사용한 것도, 테이프와 스키마스크로 입과 코를 막은 것도 모두 불법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테이프는 법령상 보호장구가 아니”라며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고 보호장비 규정을 정비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ㄱ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한겨레에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밝혔다. ㄱ씨 사건뿐 아니라 최근 강제송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벌,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통해 이런 비인도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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