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SNS 정치 편향 글, 품위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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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정부 관보를 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7일께부터 2023년 3월11일께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 등을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2023년 법무부에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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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장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당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2022년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2022년 9월에는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썼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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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리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과 진 부장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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