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해경 간부, 직위해제·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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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재판장 최상수)와 1-3행부(재팡장 장유진)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 2개월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윤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사건 결과가 뒤집혔고,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 징계, 무보직 발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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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해양경찰청이 2020년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스스로 뒤집으면서 불거졌다. 해경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년 뒤에는 정황과 추정을 넘어서는 월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청장 쪽 법률 대리인인 이원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해경청이 윤 전 청장에게 징계한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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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진용 등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전 청장은 무보직 발령이 계속 이어진 것과 관련해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직위해제·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직위해제와 징계 무효확인 소송은 문재인 정부 안보진용 등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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