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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5, 2026

[단독] 전국 농지 28%는 ‘관외 거주자’ 소유…부산·인천·서울 순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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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이해 농부들이 밭의 고랑을 가는 모습. 연합뉴스
봄을 맞이해 농부들이 밭의 고랑을 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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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의 28%가 농지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 소유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농지 195만6000㏊(3월31일 농지대장 기준) 가운데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는 55만700㏊(28.2%)로 집계됐다. 관외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나 그와 맞닿은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관외 거주자가 전체 농지의 41.0%를 소유했고, 이어 인천(39.2%), 서울(35.5%), 충남(3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8만6800㏊), 경북(8만620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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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외 거주자 190만4000명의 주소지를 보면, 서울(49만3000명)과 경기(45만3000명)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16만5000명), 대구(12만9000명), 인천(10만7000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육지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7000명으로 집계됐다.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규모를 바로 투기 규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두면서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농한 이후 계속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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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외 거주자 특성상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위장 자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는 심층조사군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살펴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관외 거주자의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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