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29원 결정…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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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027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729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천275원보다 454원(3.7%)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 2천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4천61원(월 소정 근로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시 민간 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내년부터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수행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2018년 생활임금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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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7일 08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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