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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26

"'국회 미제출'로 임명 거부 밝혔다"…청와대의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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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했단 겁니다. 제청 자체에도 흠결이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단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단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젠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23일)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란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사유 등을 더 기재해 공문을 다시 보내지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손 후보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카드를 쓰지도 않겠단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단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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