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건설법 수정·상임위원 해임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제(5일) 평양의사당에서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고길선 서기장 등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의안으로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해임) 등이 상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은 전원회의에서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소환이 의결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소환된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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