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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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1살로 정하되, ‘특별한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기사 38명 가운데 18명이 재고용됐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예외 없이 다시 채용됐다.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기사들 손을 들어주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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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기사들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이란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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