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멱살잡이’ 국힘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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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재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서 “당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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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6개월 줄이면서 권 의원은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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