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도 정부가 ‘가격 경쟁’ 붙인다…15년 만에 RPS 폐지
제주시 일도이동 모로왓 제2공영주차장 태양광 전기차충전소. 강윤중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PS 개편 공청회 일정. 기후부 제공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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