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깡통 보험증서’ 발행해 30억 수수료 챙긴 법인 해산명령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며 2000억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2002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무허가·무자본으로 발행한 A법인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법인 임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상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30억원 상당의 보증서 발행 수수료만 챙긴 뒤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A법인 임직원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죄는 소액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5일 A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A법인이 7차례나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10년 이상 불법 운영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다수 이사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범행에 이용된 법인 홈페이지는 공소청이 폐쇄 조치를 한 상태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공소의 제기와 유지, 형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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