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No court ordered arrest of Araraume, Okorocha — GroupESPN DeportesChivas rescata el empate en el Clásico Tapatío ante AtlasCNN TürkSON DAKİKA | İstanbul'da hissedilen bir deprem oldu: AFAD'dan açıklamaThe Jerusalem Post'We will honor all our martyrs': Hundreds march through Toronto to mark three years since October 7한겨레‘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징계 교사 176명…해임 등 중징계는 19명InquirerVillanueva: ‘Mafia, forces of darkness’ linked me to flood control messDaily MaverickTHE CONVERSATION: How pond algae led to a Nobel and new ways to study the brainSky TG24Svezia “on the road”, sulla costa del Bohuslän tra safari all’astice e festival della luce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ESPNTakeaways: Guardians complete stunning comeback vs. White SoxMalay MailJPJ suspends Chery Omoda 5 approval, new registrations after rear axle incident in Johor Bahru7sur7“Une petite fille de 10 mois fait partie des victimes”: un tireur fait huit morts avant de se suicider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unday, October 11, 2026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Translate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19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던 사업가 박씨의 전과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익에 관한 발언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박씨 측으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알선 등의 대가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같은 달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