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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수원시, 생활임금 10% 파격 인상 ‘눈길’…타 지자체는 3~5%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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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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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2027년도 생활임금 확정에 나선 가운데, 수원시가 도내 최고 수준인 10% 인상을 결정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263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1만1480원)보다 10% 인상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700원)의 118%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수원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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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부터 최대 24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 부담 탓에 생활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수원시의 10% 인상은 파격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2027년 생활임금을 3.5%(443원) 오른 시급 1만299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주요 시군 역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체로 3~5% 안팎의 소폭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화성시는 5.5%(660원) 인상한 1만2750원, 용인시는 3.7%(450원) 인상한 1만23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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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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