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특검’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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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과 관련한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 특검 등을 고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수사관을 고발 조처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들어온 같은 취지의 고발 건들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ㄱ씨는 지난해 10월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공개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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