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미군 관제 영향 받나”…전북도-시민단체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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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의 미군 관제권 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공항과 공역(항공기가 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구역)이 겹치더라도 민·군 통합관제를 통해 독립적인 민간공항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통합관제 자체가 독립공항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재반박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이 미군 관제권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14일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 거리가 1.35㎞에 불과하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중첩돼 독립적인 민간국제공항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제권이나 공항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특성을 고려해 민·군 통합관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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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 운영하려면 고유한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이 필요하지만, 군산공항과 통합관제를 할 경우 하나의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전북도가 말하는 민·군 통합관제는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별개의 독립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군산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을 독립된 두 공항으로 운영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군 통합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군산공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군 공항이라는 점을 들며, 통합관제가 이뤄질 경우 새만금신공항의 민간항공기 운항에도 미군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에 통합관제의 구체적인 운영 주체와 권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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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을 독립공항으로 운영하면 공역 중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군산공항과 통합관제를 하면 미군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14일 공역 중첩과 관제권 문제 등을 새롭게 제기하며 서울고법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10월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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