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사상 첫 ‘1조 흑자’…2.5조 내고 1.5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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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흑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2조5370억원에서 공단이 외국인의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 1조5243억원을 뺀 금액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다. 2017년 2565억원이었던 흑자 규모는 2020~2022년 5000억원대로 커진 뒤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이어 네팔(1262억원), 인도네시아(918억원), 캄보디아(856억원), 미얀마(840억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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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9973억원을 기록해 409억원의 적자를 냈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오락가락이다. 2017년 1108억원 적자였던 재정수지는 2020년 36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가, 2021~2023년 적자, 2024년 55억원 흑자를 냈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는 국내 체류 중국인의 고령층 비중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인 만큼 특정 국가의 적자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외국인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병·의원의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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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사업주가 낸 보험료, 정부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가입자 등이 낸 보험료 수입(87조2776억원)을 포함한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이다. 건강보험 급여비(101조6650억원)와 관리운영비 등을 반영한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499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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