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가입시도 한 대학생 실형···충성맹세·테러 계획도 공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가입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1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고교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운 뒤 실제 테러 계획을 구상하고 ISIS 관계자에게 계획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 ISIS의 참수영상을 시청한 뒤 연설 내용 등에 감명 받아 가입 의사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그는 “ISIS와 전쟁 중인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의 변호인은 “가입 예비행위를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올해 대학 입학 이후에는 이슬람 신앙과 절연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사회에 얼마나 물의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열람·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ISIS에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충성 맹세의 뜻을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의사를 갖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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