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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알콘 등 9개 제약사, ‘미국과 관세 면제-약가 인하’ 교환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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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향 4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최혜국 대우’ 약가 합의 추가 체결

미 행정부, 추가 관세 최대 3년간 면제
제약사,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도 수용
한국 제약사의 대미 수출 영향은 ‘미미’
‘국내 외국계 업체 약가 상승’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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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약가 인하와 현지 투자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9개 글로벌 중견 제약사와 ‘최혜국 대우’(MFN) 약가 합의를 추가로 체결했다. △알콘(스위스) △아스텔라스 파마(일본) △비원메디슨(다국적, 중국 설립 후 스위스 이전) △테바(이스라엘) △시에스엘(CSL, 오스트레일리아) △교와기린(일본) △선파마(인도) △유시비(UCB, 벨기에) △브리지바이오(미국) 등이다.

미국 최혜국 대우(MFN) 협약 개요 및 합의 체결 제약바이오사 목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미국 최혜국 대우(MFN) 협약 개요 및 합의 체결 제약바이오사 목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해당 협약에 합의한 제약사가 대대적인 약가 인하와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 및 현지 생산(온쇼어링)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232조에 따른 처방의약품의 추가 관세를 최대 3년간 면제해준다. 이들 제약사 역시 혈우병, 암 등 주요 분야 치료제에 대해 인하된 약가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적용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 부문에 총 196억달러(약 27조5635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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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란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에 대해 미국 외의 선진국에 지급하는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미국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가 연동 원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비를 대거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 환자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배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해당 원칙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해당 협약을 맺은 글로벌 제약사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 기존의 대형 제약사 17곳에서 총 26곳으로 늘어났다.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적용한 의약품 역시 미국 내 브랜드 의약품 시장 점유율의 약 89%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들 제약사의 미국 현지 투자 약정액 역시 1500억달러(약 210조원)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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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의 경우 이번 협상 대상에 직접 포함된 기업은 없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232조에 근거해 특허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의약품(합성의약품 복제약) 역시 당분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2027년 4월까지 제네릭 관세 면제 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으로 글로벌 제약 산업의 생산 인프라와 약가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내린 약값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약가 인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가 향후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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