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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계양 맨홀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련 18명, 공소청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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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이 지난 지난해 7월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당국이 지난 지난해 7월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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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년3개월 만에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관계자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ㄱ씨와 일용직 노동자 ㄴ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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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현직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현장 감독관이 감독해야 함에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독관 미배치가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최계운 전 이사장이 친분 있는 용역업체에게 미리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진 점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하도급 업체는 다시 ㄱ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자격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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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을 종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발주처와 경영 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공소청에 넘길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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