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부 “특검 파견검사,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공판 유지 문제 없어”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공소청 현판을 사진 찍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들의 공판 유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부터 기존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파견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앞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유지 문제를 정리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이에 특검 파견 검사들 소속도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파견명령 없이 기존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혼선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자로 공소청이 출범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피고인 측은 말씀하실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 파견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토 결과”라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는 게 간명한 처리”라고 의견을 냈다.
특검 측은 개정 공소청법 부칙을 들어 파견 검사들이 그대로 공판유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공소청법) 부칙 7, 8조에서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간주하고, 업무승계 규정도 있다”며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역시 별도 파견명령 없이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단 입장이고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 오늘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부칙에서 특검 파견검사는 종전 규정의 검사 수사·지휘권을 따른다고 정하고, 공소청법 부칙에서도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정한다는 점을 들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2일 자로 공소청이 출범했기 때문에 파견검사 지위 등에 대해 검토했었다”며 “관련 규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 지위가 공소청 검사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혹시라도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해 정식으로 판단해달라고 하면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 출범에 따라 특검 파견 검사가 새 파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는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에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며 재판을 미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명령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파견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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