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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시작도 끝도 ‘명태균 진술’…오세훈 1심 유죄→2심 무죄 왜? [판결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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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받았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김씨가 1000만원을 송금한 이유 등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대부분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했다. 명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앞으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 여론조사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심 “명태균 진술, 개인감정 개입된 채 재구성”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 진술을 뺀 다른 증거로는 오 시장 혐의를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은 명씨 진술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명씨가 오 시장과 적대적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위협한 점을 보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짜집기 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1·2심 판단이 특히 엇갈린 명씨 진술은 ‘2021년 1월22일 장복터널에서의 명씨와 오 시장 통화’ 내용이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울며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했다”며 의뢰 시점을 특정했다. 오 시장 측은 통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2심은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씨가 이 통화를 하기 2시간여 전부터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있으므로, 오 시장 측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명씨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했다’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진술 배척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1심은 시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씨 진술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건 부재중 전화 문자가 남은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같은 날 명씨에게 경선 자료를 건넨 대화 내역을 비교했을 때 명씨 진술을 일부 믿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적어도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됐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 “오세훈이 의뢰” vs 2심 “불법 감수할 동기 없어”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1·2심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론조사가) 의뢰·실시된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또 오 시장이 자신의 지지도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송된 것과 무관하게 명씨 여론조사를 ‘정치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2심은 오히려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경위도 “개인적인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가 명씨를 알기도 전에 1000만원을 입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 직후 상고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가 명씨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명씨 여론조사 관련 사건 3건이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쟁점이 됐다. 김 여사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가장 먼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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